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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알려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과

.뿡뿡 2021. 6. 30. 02:53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과 합의를 알려면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만큼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 자신이 안전 규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차량의 위험천만한 운전에도 대비하면서 방어 운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스스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하게 핸들을 잡으면, 비록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이 발달한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달라요. 각종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 윤창호군의 비극적 사건에서 비롯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사실 요즘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상 처분은 물론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위험성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지만, 만일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사고라면 처벌 수위는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위험 운전 치사상이라고 불리는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합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차를 운전한 점에 대한 처벌일 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를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는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취급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있었을 때에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 때는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서 합의가 무의미하게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의 원칙상은,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처벌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쟁범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있는 법률'에서는, 여러가지 교통범죄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위험운전치사상, 즉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음주운전사고입니다. 동법 제5조의 11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타인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라면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양형위원회에서 고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치상사건에서는 기본 4월부터 1년의 형량이 권고되고 있는 반면, 위험운전치상사건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 10월부터 2년 6월의 형량이 권고되고 있으며, 만약 이곳에서 중상해가 있거나 동종 누범이면 형이 가중되어 기준형만 5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책임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음주운전사 고로 상해 사고라는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사실 위험운전치사상 자체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닌 데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있어 아무리 원만히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책 자체가 중하고 법을 위반해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위험이 일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거부할 경우 대폭 감형이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2층 법무법인 강명▲접근▲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강명의 홍보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및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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