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앨 방법이 있을까? 네트플릭스 모자이크

그것도 잔혹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모자이크는 몰입을 방해한다.그리고 이상한 일도 있다.

떠들썩한 애니메이션은, 진격의 거인 part 3, 베르세르크, 고블린 슬레이어가 있다.

정부 또는 다른 동종업계가 경계하고 규제를 둔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법 규제로 닫혀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몇몇 게시물들은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홍보와 광고를 위한 사기였다.

이후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선 대답도 없는 블러 처리다.


이 애니플러스는 케이블TV에도 수입한 애니 콘텐츠를 반영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더욱 옹졸하다.성인 등급으로 설정해도 케이블TV에 방송될 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자이크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넷플릭스까지 적용됐다.참 아이러니하고 바보같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방심위의 심의 과정이 좋지 않다면 영등위 심의를 통해 모자이크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넘쳐나는 콘텐츠를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타격이 커지는데 이를 심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다.이는 곧 손해로 이어진다고 해석된다.
양측 의견을 모아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왜냐하면 지금 그 손해를 시청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vod용으로 심의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방송용 심의 버전을 받아와 스트리밍해 보낸다는 것이다.
웨이브나 워처플레이 같은 국내 서비스는 모두 애니플러스 콘텐츠를 무삭제심 버전으로 잘 받는데도 넷플릭스만 엉뚱하게 방송용 마음 버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게 더 싸서인지, 넷플릭스가 국내법을 잘못 이해해서인지 둘 중 하나다.
참고로 영등위는 원칙적으로 일본 TV 애니메이션은 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다.영화의 분류로 해 주지만 기사에 나오는 대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글을 통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됐다.나중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