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면허를 취득하고 4월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시범운행 예정.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위더스 국내 최초 자율주행
국내 유일하게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안만드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맨드 솔루션'은 자체 제작한 6인승 자율주행 셔틀위더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아 올해 4월부터 서울 상암동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 서비스 및 수요응답형 단거리 이동 서비스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에서의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일반 차량 개조 방식에서 차량 플랫폼 개발 지금까지의 자동운전면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의 일반 차량을 개조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고도화된 자동운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플랫폼도 운전석이 없는 형태로 개발·생산이 필수적이다.
암만드 솔루션인 위저즈는 무인 자동운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이용자용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언맨드솔루션은 이번 임시주행면허 취득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개발해 실증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에서 무인 자율주행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차체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까지 결합해 제작한 차량은 암만드 솔루션 위저즈가 처음이다.
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정했으며 국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전석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3등급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했다.
(기사출처. 조선비즈 2021.03.12. 발췌)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20)
1.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무인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의 간소화도 행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셔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 허가조건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유지되지만 레벨3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의 경우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차량고장 시 경고장치, △자동주행 강제종료장치 등을 장착할 의무가 면제돼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둘째,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하는 버튼 △비상조종 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 요건에 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해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5개월→2개월)될 전망이다.
둘째, 무인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로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자기인증 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사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2020 1120)